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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바뀐 제도 (총정리 30가지)

 

 

 

2023년 달라지는 것 30가지
2023년 달라지는 것 30가지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부터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텐데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올해엔 어떤 정책들을 발표했을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제도 등 앞으로 달라질 주요 사항 30여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 교육
가족, 교육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 모든 사업장,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추가함)

기존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규 발급이 가능. 단 신청하는 주민센터을 방문해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신청 완료. 

 

 

■ 소비기한표기제 시행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 부모급여 도입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 차감 금액 지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만 나이 통일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 통일.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 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37%에서 25%로 유류세 인하 폭 축소. 경유는 현행 37% 유지.

 

 

 

조세, 금융
조세, 금융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

 

 

■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아이 3 명 이상 키우는 집(가구)은 자동차를 구입 시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출시되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

 

 

■ 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 세금에서 공제함.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미납 국세 열람 가능.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

 

 

 

주거, 부동산
주거, 부동산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 주택 신규 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 소득 요건 폐지.

 

 

■ 다주택자 LTV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대출 한도(2억 원) 폐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가능.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 면 누구나 참여 가능으로 요건 완화.

 

 

■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 신설.

-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 : 가점 40%+추첨 60%

- 60㎡초과∼85㎡이하 주택 : 가점 70%+추첨 30%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 적용.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 제외,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하향.

 

 

■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 종부세 대상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인하.

 

 

복지, 의료

 

 

■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개정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적용.

 

 

■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 제공

4월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30% 적용.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수령. 연간 500만 원 한도.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환경, 에너지
환경, 에너지

 

 

 

■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채권의 표면금리 현재 1.05%에서 2.5%로 인상.

 

 

■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장 :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 상병 : 61만 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

- 일병 :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인상

- 이병 :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 내일 준비 적금 추가 지원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지원금 월 최대 14만 1,000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

 

 

마무리

202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도 많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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