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기간, 뜻, 절차, 주의사항 알아보기(필독)
목차
1. 연말정산의 뜻
- 소득공제란?
- 세액공제란?
2. 기간
3. 대상
4. 일정
5. 과정 및 절차
- 과정
- 절차
- 세액계산
6. 주의사항
연말정산, 말 그대로 1년간 개인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고 아니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의 뜻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을 합해서 산출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점검해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하는데 정확한 세금을 확인한 뒤 다음 해 2월에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와 관련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이 줄어들게 되는 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근로 및 연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 여러 항목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란?
산출 세액에서 소득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산출한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2. 기간
정확한 일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다소 있지만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의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다음 해의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의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공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월 안에 환급 및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월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및 추가 징수는 3월 11일 이후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간호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 근로자 : 연말정산 대상은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자.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
- 일용직 근로자 :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4. 과정 및 절차
▶ 과정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공제를 하게 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세액을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환급을 받고 더 적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절차
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② 연말정산 정보 및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확인
③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 준비
④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 제출
⑥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⑦ 환급금 지급 또는 세금 추가 징수
▶ 세액계산
5. 일정
① 1월 14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②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③ 1월 19일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확인 기한
④ 1월 20일 간소화 자료 확정자료 제공
⑤ 1월 21일 간소화 자료 회사에 일괄 제공
⑥ 2월 28일 공제 증명자료 요건 검토 및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⑦ 3월 10일 22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6.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목록
① 월세 세액공제
: 연소득 7천만 원 이후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월세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 제출
② 자녀,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 재학증명서, 교육비 지급 영수증 제출
③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④ 신생아 의료비
: 주민등록번호 없을 경우 의료기관 영수증 제출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및 임차 비용
⑥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영수증, 증빙서류 제출, 1인당 50만 원 이내 공제
⑦ 중, 고생 교복 구매 비용
: 영수증, 증빙서류 제출, 학생 1인당 50만 원 한도 15% 공제
⑧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별도 제출
⑨ 취학 전 아동 학원 비용
: 사업자가 자료 미제출 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1인당 300만 원이며 15% 공제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15~30% 공제
⑪ 산후조리원 비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 200만 원까지 의료비 사용금액 인정, 영수증 발급 수령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연말정산 꼼꼼하게 잘하셔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하고 희망찬 2023년 계묘년(검은 토끼의 해)이 되시길 바랍니다.
▣ 도움되는 글 더 보기
[유용한 정보]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바뀐 제도 (총정리 30가지)
[유용한 정보] -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정확히 알아보기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v9 사전예약방법 출시일 가격 보조금 주행거리 알아보기 (0) | 2023.03.31 |
---|---|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정확히 알아보기 (0) | 2023.01.09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바뀐 제도 (총정리 30가지) (0) | 2023.01.02 |
신년운세 무료보기 토정비결 2023년 무료운세 (0) | 2022.12.30 |
미스터트롯 2 투표하기 및 방법 (0)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