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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정확히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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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0세∼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매달 25일 지원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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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3.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방법

4. 부모급여 관련 안내

 

 

 

1. 부모급여란?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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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함

 

- 방문 신청 :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기타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3년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됩니다.

 

√ 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보호자가 계좌정보 입력기간 내에 계좌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이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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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시기

-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지급 방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70만원)이 바우처 지원액(51만 4000원)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18만 6000원)이 입금됩니다.

 

▶ 영아수당, 부모 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내용
영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내용

 

 

 

4.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관련 FAQ (바로보기 클릭)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관련 FAQ (다운받기 아래 클릭)

부모급여 관련FAQ [보건복지부].pdf
0.45MB

 

 

 

복지로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접속방법 : 로그인(간편 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을 한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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